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로 법적 나이인 만 나이와 연 나이, 세는 나이,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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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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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어난 지 -
- 띠 (양력 출생연도) -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정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시행되어,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나 행정 서류에 적힌 "○세"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예: 2000년 12월 25일생, 2026년 10월 19일 기준 |
|---|---|---|
| 만 나이 | 태어난 날 0세, 생일마다 1세씩 증가 | 25세 |
| 연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생일과 무관) | 26세 |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세, 해가 바뀔 때마다 1세 증가 | 27세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2023.6.22)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은 "개별 법률에 나이 계산법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1년 단위로 관리하는 편이 합리적인 몇몇 제도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술·담배 구매가 금지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대상, 입영 연기 연령 등은 "○세가 되는 해"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해 출생자가 같은 해에 검사를 받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로 판단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취학):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해 출생자가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
이 밖의 연금·정년·보험 등은 각 법령이 원래 만 나이 기준이었으므로 통일법 시행으로 시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격 판단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2월 29일생은 언제 한 살을 먹나요?
나이는 출생일을 첫날로 세는 기간 계산입니다. 「민법」 제160조는 연 단위 기간이 "최후의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끝나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2월 29일생은 평년에 2월 29일이 없으므로 한 해가 2월 28일(말일)로 끝나고, 3월 1일에 한 살이 늘어납니다. 윤년에는 2월 29일이 그대로 생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생일 축하는 2월 28일에 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나이가 바뀌는 날은 3월 1일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법제처의 별도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중요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일 당일에는 몇 살인가요?
생일 당일 0시부터 한 살 많은 나이가 됩니다. 출생일을 첫날로 세기 때문에 1년이 생일 전날 자정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째"는 어떻게 세나요?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백일잔치의 "100일"과 같은 방식이라, 태어난 날로부터 99일 뒤가 100일째입니다.
띠는 언제 바뀌나요?
이 계산기는 양력 출생 연도로 띠를 표시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설날(음력 1월 1일)이나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바뀐다고 보기도 해서, 1~2월 초 출생자는 전년도 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