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원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포함한 연간 총액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
본인 포함
명
부양가족 수에 포함

연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월 예상 실수령액
-
연 환산 -
월 급여 (연봉 ÷ 12)-
└ 과세 대상 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 4.75%.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6월까지 40만원·637만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 3.595%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회사와 절반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월 급여 = 연봉 ÷ 12. 상여금을 따로 받는다면 연봉에서 빼고 입력해야 월급과 가깝게 나옵니다.
  2.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액.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비과세입니다.
  3. 4대보험료는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위 요율을 곱합니다.
  4.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2026년 3월 개정).
  5.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6.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연봉 5,0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월 급여 4,166,666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빼면 과세 급여는 3,966,666원입니다. 국민연금 188,380원(기준소득월액 3,966,000원 × 4.75%),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 간이세액표 소득세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을 합한 595,080원이 빠지고, 월 실수령액은 약 3,571,586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3,000만원이면 월 약 2,244,440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나요?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1년 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일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본세율(6~45%)을 미리 적용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에 실린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며, 월 과세 급여 1,000만원 초과분은 표에 함께 실린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입니다. 소득이 없는(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는 한 사람에게만 넣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만큼 떼도록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납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를 수 있나요?

회사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해에는 보험료가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다음 해 정산). 상여금 지급 달,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사내 공제(노조비·대출 상환 등)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