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치 금액·기간·금리를 넣으면 세전 이자, 이자에 붙는 세금,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원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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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간·금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세후 만기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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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은행의 실제 이자 계산(일수 계산, 중도해지 등)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공식

연이율을 r, 기간을 n개월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품단리월복리
예금원금 × r × n ÷ 12원금 × ((1 + r/12)n − 1)
적금월 납입액 × r/12 × n(n+1)/2Σ 월 납입액 × ((1 + r/12)k − 1), k = 1…n

적금 금리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

적금은 첫 달 넣은 돈만 n개월 동안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4% 12개월 적금에 월 100만원씩 넣으면 원금 1,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48만원이 아니라 26만원(세전)입니다. 실제 체감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정도(12개월이면 약 54%)입니다.

예시: 1,000만원 정기예금, 12개월, 연 3.5% 단리

세전 이자 350,000원에서 소득세 49,000원(14%)과 지방소득세 4,900원(1.4%)을 빼면 세후 이자는 296,100원,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이자소득 과세 유형

유형세율구성해당 상품
일반과세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대부분의 은행 예금·적금
세금우대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세금우대종합저축 기존 가입분 등
조합 예탁금1.4%농어촌특별세만 부과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1인 3천만원 한도)
비과세0%세금 없음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장애인 등 가입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한도 내 ISA 등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게는 5%(2027년부터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등 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1,000만원을 연 3.6%로 1년 맡기면 단리 이자는 360,000원, 월복리는 약 365,999원으로 6천원 정도 차이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중도해지하면?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만 계산하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