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평수 변환부터 중개보수(복비), 주택 취득세까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계산을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계산
- 매물 비교: 광고의 "34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수 계산기로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꿔 실제 넓이를 비교하세요.
- 계약 전: 중개보수 계산기로 법정 상한을 미리 알아 두면 중개사무소와 보수를 협의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잔금 전: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외에 필요한 현금을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주의할 점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요율표, 취득세는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현행 세율로 계산하며 법령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므로 실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와 협의에 따라, 세금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처럼 수시로 바뀌는 정보는 계산기에 고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