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월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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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기본 주급 (시급 × 근로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월 환산 시간 (× 4.345주, 반올림)-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는 1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주급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환산액시급 × 월 환산 시간.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정수로 반올림

예시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비고
시간급10,320원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
일급 (8시간)82,560원10,320원 × 8시간
월 환산액2,156,88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정부가 공지하는 월 환산액(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주 48시간(근로 40 + 주휴 8) × 4.345주 = 208.57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생깁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