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 대상과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거래 대상·종류와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거래 구분-
- 거래금액-
- 월세 환산-
- 상한요율-
- 한도액-
- 요율로 계산한 금액-
2026년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한도액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서울·경기 등 시·도 조례도 같은 표를 쓰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등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 · 주택 외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이내 | 0.4% 이내 |
| 그 밖의 오피스텔, 토지·상가·사무실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별표 2]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8.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6항).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거래금액을 만든 뒤 위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1의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5천만원 이상). 6,000만원 × 0.4% = 24만원이고 한도액 30만원보다 적으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24만원입니다.
예시 2.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 500만 + 40만 × 100 = 4,500만원(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 + 40만 × 70 = 3,3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만큼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금액은 중개계약서나 영수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왜 따로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달라 실제 부가세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결과의 "부가세 포함" 금액은 일반과세자 기준 참고값입니다.
교환 계약이나 매매와 임대를 같이 하는 경우는?
교환은 교환하는 물건 중 금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계약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주의할 점
- 결과는 법정 상한을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실비(서류 발급비 등)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8일부터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요율 자체(0.5%·0.4%)는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