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재직일수 | -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 |
| 3개월 임금 | - |
| 상여금 가산 (× 3/12) | - |
| 연차수당 가산 (× 3/12) |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퇴직일 2026년 1월 1일), 마지막 3개월 임금이 900만원, 1년 상여금이 600만원, 연차수당이 60만원이라면 3개월 임금은 900만 + 150만 + 15만 = 1,065만원, 산정기간은 2025년 10월 1일~12월 31일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115,760원이고, 재직일수 1,096일을 넣으면 퇴직금은 약 10,427,992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퇴직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일은 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가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기준을 쓰므로,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에 1월 1일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합니다. 휴직·결근 등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은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대체로 이 계산과 같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보여 주며, 퇴직소득세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