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세목 | 세율 | 세액 |
|---|---|---|
| 취득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매매)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비과세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초과 |
|---|---|---|---|---|
| 1주택 등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1주택 등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3% (계산식) | 취득세율의 1/10 | 0.2% | 세율에 따라 다름 |
| 1주택 등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 8% 중과 | 8% | 0.4% | 0.6% | 8.4% / 9.0% |
| 12% 중과 | 12% | 0.4% | 1.0% | 12.4% / 13.4% |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기준: 「지방세법」(2026.7.1. 시행본),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농어촌특별세법」(2026.5.1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취득세 계산 방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계산식
이 구간은 금액이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이며, 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 7억원: (7억 × 2 ÷ 3억 − 3) ÷ 100 = 0.016666… → 0.0167(1.67%), 취득세 1,169만원
- 8억원: 0.023333… → 0.0233(2.33%), 취득세 1,864만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일반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세율(취득세율의 1/10), 다주택 중과 시에는 (4% − 2%) × 20% =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바꿔 계산한 취득세의 10%라서 일반 주택 0.2%, 8% 중과 0.6%, 12% 중과 1.0%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전용 84㎡ 아파트를 7억원에 사는 1주택자라면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 12,859,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으로 산다면(일시적 2주택 아님) 취득세 8% 56,000,000원 + 지방교육세 2,800,000원 = 58,800,00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할 점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 목록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일 현재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할 시·군·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집이 한 채 있는 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사고,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처분 기한은 3년이며,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10.1. 개정 시행. 2026.8.26.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 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8%·12% 중과 세율은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2주택 중과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은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세제개편의 다주택 완화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고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출산·양육 가구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 감면 등 각종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수 산정 특례
- 법인 취득(12%), 상속·증여(무상취득), 신축(원시취득),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 판단,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가액 환산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