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원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세대 전체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납부할 세금 합계
-
취득가액 대비 -
세목세율세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매매)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비과세입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합계
85㎡ 이하 / 초과
1주택 등 · 6억원 이하1%0.1%0.2%1.1% / 1.3%
1주택 등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1~3% (계산식)취득세율의 1/100.2%세율에 따라 다름
1주택 등 · 9억원 초과3%0.3%0.2%3.3% / 3.5%
8% 중과8%0.4%0.6%8.4% / 9.0%
12% 중과12%0.4%1.0%12.4% / 13.4%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기준: 「지방세법」(2026.7.1. 시행본),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농어촌특별세법」(2026.5.1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취득세 계산 방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계산식

이 구간은 금액이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이며, 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일반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세율(취득세율의 1/10), 다주택 중과 시에는 (4% − 2%) × 20% =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바꿔 계산한 취득세의 10%라서 일반 주택 0.2%, 8% 중과 0.6%, 12% 중과 1.0%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전용 84㎡ 아파트를 7억원에 사는 1주택자라면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 12,859,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으로 산다면(일시적 2주택 아님) 취득세 8% 56,000,000원 + 지방교육세 2,800,000원 = 58,800,00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할 점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 목록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일 현재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할 시·군·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집이 한 채 있는 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사고,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처분 기한은 3년이며,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10.1. 개정 시행. 2026.8.26.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 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8%·12% 중과 세율은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2주택 중과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은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세제개편의 다주택 완화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고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결과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